[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24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소속 의원 16명 중 10명이 만장일치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국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습니다.
이후 국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헌재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쟁점은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와 국회의장의 가결 선호 행위가 국힘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여야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면서 "노란봉투법은 책임 소재 등에 있어 위헌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서 법사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다가 60일을 넘겼다"라며 "정당한 이유로 심사를 하고 있는 법안을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직회부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 측 변호인 또한 "노란봉투법은 형식적으로 보면 환노위에 속한 노동조합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전부 재판 규범이기 때문에 법사위 고유 법안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은 이유 없이 6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 사건을 청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인 환노위원장 측 대리인은 "2021년 국회법 개정으로 법사위 심사기간이 종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됐다"며 이는 "지연되고 있는 법사위 법안 심사 관행을 고려해 입법 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노란봉투법) 법사위 심사는 관행상 자구·체계 심사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청구인 측은 법안 적법 심사 중이라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며 "학생이 시험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를 못 풀었다고 계속 문제를 푸는 것을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할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측 대리인은 "부의 여부는 국회 다수결 의사 또는 국회법상 본회의 의결 정족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가결돼 부의된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표결 결과를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적법하게 이뤄진 표결의 결과를 마음대로 부정하거나 선포하니 않을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헌재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선고 날짜는 향후 결정해 양측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