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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 교육 활동 방해도 교권 침해 규정
이주호,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발표…중대한 교권 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입력 : 2023-08-23 오후 3:52:25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육부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은 그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민원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새로운 교권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고, 교육 활동 침해 시 특별 교육 등을 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원 보호 위해 학교장이 교육 활동 침해 사안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 부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할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 전에 우선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 정지 이상의 가중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학급 교체·전학·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총리는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중요한 이유는 예방 효과 때문"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이를 해소하는 부분을 이번 방안에 많이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에도 학생부 기재를 제시했는데 교육 활동 침해 행위도 학교 폭력만큼 심각한 문제이므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합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교사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개시 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법 개정에 나섭니다. 조사·수사 개시 이후에도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 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요청할 경우 교보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개별 학교에서 열렸던 교보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합니다. 교보위 개최 기한도 사안 접수 후 21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줄이고, 학교장이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장이나 교사가 해당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도 의무화할 생각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부모가 민원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권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적으로 제기 하면 교권 침해…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유도
 
아울러 학부모가 특이 민원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권 침해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 시 서면 사과·재발 방지 서약·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하고, 특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가장 많이 문제 제기를 한 민원 응대 시스템도 개선됩니다.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바꿔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입니다.
 
학부모들은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접수된 민원은 학교별 민원대응팀에서 배분해 처리합니다. 민원대응팀은 올해 하반기까지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표준 모델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에도 통합민원팀을 만들어 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이관받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반복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대응합니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나 SNS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대하지 않을 권리,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의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원합니다.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가칭 '교육 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 조치로는 소지품 분리 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등 구체적인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다음 달 중으로 학교 현장에 배포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부모가 민원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권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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