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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돌려막기·횡령 등 추가 혐의 적발
금감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실시
입력 : 2023-08-24 오전 10:30:00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국내에 많은 피해자를 만든 운용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추가 검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대상이었는데요. 금감원은 올초 설치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로운 위법 혐의를 확인했고 향후 추가 혐의가 발견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운용사 3사 추가 검사
 
금감원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말 설치된 해당 TF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언론 등에서 제기된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기존 검사 결과와 관련사건 법원판결 내용 등을 기초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위법혐의들이 밝혀졌는데요. 운용사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에선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했고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조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 자산 관련 정보는 가교 운용사(라임-웰브릿지, 옵티머스-리커버리)에 통보하는 등 펀드 자금 회수도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 운용사별 주요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펀드 돌려막기 △5개 피투자기업의 횡령 혐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옵티머스는 △투자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이 있고 디스커버리는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이 발견됐습니다.
 
대표적인 검사결과로 라임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즉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한 것이죠.
 
옵티머스 전 임원은 부문 대표 등이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 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모집된 펀드 자금을 사모사채 투자 목적이었음에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기망해 펀드 자금을 모집한 사실이었죠. 그럼에도 펀드 자금을 투자제안서와 달리 매출채권 매입이 아닌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를 내리고 부문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에 공모한 정황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특수목적회사(SPC)에 투자하고 SPC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는데요. 한 해외 SPC가 자금 부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다른 SPC에 투자된 신규펀드 자금을 이용해 만기 도래 펀드를 상환하는 펀드 돌려막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펀드 자금 모집이 부실 SPC 투자 펀드 상환 목적임에도 투자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했습니다.
 
"사회적 관심도 높은 검사결과"…제재절차 신속 마무리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의 경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외펀드와 관련한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해 미국 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과 긴밀히 협조해 왔다고 전했는데요. 금감원은 "동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펀드에 대해서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 구제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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