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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의결로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정부, 여당 반대에 일부 조항 수정안 의결
입력 : 2023-08-30 오후 8:17:09
3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송재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오는 31일 열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송재호·오영환·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4명이 참석했으며 김웅·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안건조정위 재적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 가결이 가능합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당초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한 초안과는 피해자 인정 범위,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 피해 지원에서 상당 부분 수정됐습니다. 
 
송재호 안건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 조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와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라며 “매우 안타깝게도 유족분들의 뜻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합의에 충실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3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심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31일 행안위를 통과할 경우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립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행안위 제2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23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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