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한국벤처경영원은 오는 9월15일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섬유센터에서 '2023 세금 재테크 포럼'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금 재테크 포럼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00%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보다 약 10배가량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환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인 사람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선착순 1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은 한국벤처경영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8월31일까지 사전신청은 무료, 9월1일부터 일반 신청은 참가비가 발생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가 '1000만원 절세 비법'이란 주제로 강연합니다. 이밖에 증권투자 전문세무사의 특별 세무강연도 계획돼 있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기업 임직원과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임대사업자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국벤처경영원 측은 전했습니다.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는 "고소득자분들에게 가장 큰 연말정산 혜택을 드리고, 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2014년부터 업력을 쌓아온 한국벤처경영원은 현재 투자전문가들과 함께 투자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누적 투자자수는 약 6000명, 누적 투자액은 약 1150억원 규모입니다.
(이미지=한국벤처경영원)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