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윤재옥 "'교권 4법' 신속 입법"…'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자 선처 요청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나 법에도 눈물 있는 것"
입력 : 2023-09-05 오전 11:44:02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라며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 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과정에서 교사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초등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이자 교사단체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한 지난 4일 연가와 병가 등을 내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당초 최대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관용적 입장을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나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교육부 장관과 통화했다”라며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어제 행사에 참석한 교사 징계와 관련해 선처해 줄 것을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