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김수민 기자] 법률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8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법무부·검찰 등 모든 법적 기관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로톡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국회에서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톡 대 변협' 분쟁은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변협 결정이 타당한지 심의했습니다.
법무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적법성' 심의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직접 징계할 수 있는 협회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 규정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은 최소 견책부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대상이 된 변호사들이 이의를 신청하자 법무부는 지난달 처음으로 징계 처분이 적절한지 심의를 열었습니다.
심의의 발단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알선하는 로톡의 기능이 '변호사법 위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로톡과 변협의 분쟁입니다. 변협은 월 25만~50만원의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로톡의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이 근거입니다.
검·경·법무부·헌재·공정위, 로톡 승
변협은 2014년 로톡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줄곧 로톡에 대한 고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3번의 고발에도 '혐의 없음'을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 또한 같은 이유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아예 '로톡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헌재는 징계를 위한 광고 규정이 오히려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 이용을 제한한 변협의 행위가 위법하다며, 변협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적 기관과 공정위가 모두 로톡의 손을 들면서 변협은 시장 질서의 위기를 우려했습니다. 로톡에 무분별한 광고를 할수록, 사건 수임도 무분별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변협 "상위 30%가 독식" 대 로톡 "불기소로 끝난 결론"
변협 측은 이날 법무부 징계위 심사 출석 전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된 사건 중 (수임 건수) 상위 30%의 변호사가 민간 플랫폼에서 사건을 수임했다"며 "1년 반 동안 1800여건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도 있었는데 과연 그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수행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톡 측은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로톡 위법성 여부는 불기소로 이미 다 끝났다고 했다"며 "따라서 징계 처분 또한 답은 정해졌다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리걸테크 활성화 논의 중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로톡처럼 법률서비스에 IT기술을 도입하려는 입법 마련을 추진하며 '변협 대 로톡' 사태는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플랫폼 형태로 제공될 수 밖에 없는 리걸테크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각종 규제와 저촉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로톡 사태가 발생했다고 짚었습니다. 즉 인·허가 등 행정법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영업이나 서비스가 출시되면 기존 법체계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현재는 변호사 광고 규정이 변회 내부 규정으로 정해졌는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 발의는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까지는 소송 등을 통해 사법적으로 규제의 공백을 규명해야 한다"며 "칸막이 형태로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반인이 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을 방법이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 관계자들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심의위 2차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