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적법성을 판단하는 추가 심의를 6일 진행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지난달 20일에 이어 이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징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2차 기일을 열었습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8시간가량 진행된 심의에서 징계위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해 특별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각각 청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검토하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변호사 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도록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법률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오른쪽) 이사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