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토막살인을 배경으로 한 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두고 강원도 원주시와 영화제작사 간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및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원래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낸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함께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 "허위사실로 노이즈마케팅…손해 클 것"
원주시 등은 치악산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강조하며 영화 상영에 따른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원주 시민들은 사실상 치악산을 원주시와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채무자(제작사) 측은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괴담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작사 "표현의 자유…손해 주장은 추상적"
이에 제작사 측은 영화 속에 원주시에 직접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은 추상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작사 측은 "영화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 지명을 이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며 "이미 영화 개봉을 준비하면서 채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부와 결말에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도 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아보고 영화 개봉 하루 전인 오는 12일을 전후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영화 '치악산'은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로, 1980년 치악산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다룹니다.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은 "실제 발생한 적이 없는 토막살인의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공포 영화 '치악산' 시사간담회에서 김선웅 감독(왼쪽부터), 배우 윤균상, 김예원, 연제욱, 배그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