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15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모두 47건의 혐의로 2019년 2월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날 1심 결심공판은 검찰의 기소 후 약 4년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