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이주영 KB골든라이프센터장이 당장 연금이 필요 없더라도 개인형IRP 가입을 통해 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19일 <뉴스토마토>와 <토마토증권통>이 주관한 '2023 은퇴전략포럼'에서 이주영 KB골든라이프센터이 강연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19일 <뉴스토마토>와 <토마토증권통>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3 은퇴전략포럼'에서 이 센터장은 '연금상품 활용 절세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KB골든라이프센터는 지난 2020년 문을 연 은퇴 노후전문 대면상담센터입니다. 은퇴·노후와 관련된 재무와 비재무적인 부분까지 상담합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최근 연금소득과 관련해 센터를 방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날 이 센터장은 3년간 발생한 고객들의 주요 문의를 토대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KB골든라이프센터에서는 3년간 1만5000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연금수령'에 대한 문의가 3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센터장은 "개인형 IRP에 가입하면 크게 2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소득기간 중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은퇴 후 연금 수령 시에도 퇴직소득세 감면과 저율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퇴직금을 개인형IRP 계좌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수익에 대한 과세는 3.3~5.5% 수준입니다. 또한 계좌 해지 전까지는 이연된 세금을 포함해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라면 개인형IRP를 택하라고 이 센터장은 권했습니다. 그는 "만 55세가 넘고 1차 직장에서 퇴직을 한다면 무조건 개인형IRP 수령이 유리하다"며 "연금을 개시하면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를 감면된 세액으로 내게 된다. 그만큼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수령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IRP 계좌와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존 계좌에 퇴직연금을 수령해도 되지만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수익이 연간 1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칫 경계가 모호해져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관리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연금수령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수시로 필요자금을 인출해 수령하는 방식인 자유인출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10년 초과 시점에 퇴직소득세 40% 감면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간 10만원씩 10년간 최소 100만원만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더 절세할 수 있는 셈입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