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검찰 간 협업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관들은 협업 강화를 통해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 김정각 증선위 상임위원과 이복현 금감원장, 김유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기념식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심리,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사, 검찰은 수사 등으로 나누어 역할을 수행한 네 기관의 협업체계가 개편됐습니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네 기관의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건 전반을 관리·협의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 공유하며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사건 처리방향 등을 긴밀히 협의합니다.
기관 간 정보공유도 강화됩니다. 지난 6월 가동된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한 바 있는데요. 사건 상황에 맞게 기관별로 필요한 기능이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상황을 적극 공유하고, 주요정보는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긴급·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당국과 즉시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히 수사로 전환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감시와 조사 프로세스도 개선합니다. 조사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협업체계가 개편되는데요. 중요(금융위), 일반(금감원) 등의 단편적 사건분류 방식을 폐지하고, 사건의 성격·범죄유형 및 각 기관의 권한·장점 등을 고려해 금융위와 금감원 협의 하에 사건을 배정합니다.
강제조사 및 현장조사·영치 등 활용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금감원으로 분류된 사건엔 대부분 활용되지 못했는데요. 조사심의협의회(조심협) 또는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강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활용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과 사이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며 "또한 포상금 한도를 상향(20억→30억원)하고 정부예산으로 지급해 불공정거래 신고포상 제도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과징금 제도의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전력자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제재 수단도 적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유출 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교란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금번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