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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B·LGU+ IPTV사업 7년간 재허가
과기정통부,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공개 조건으로 부과
입력 : 2023-09-2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030200)·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032640)의 인터넷(IP)TV에 대해 7년간 재허가를 결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재허가 조건을 부과,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30년 9월23일까지입니다.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평가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KT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획득해 3사 모두 재허가 기준인 350점 이상을 충족했습니다. 
 
IPTV 이용 화면. (사진=뉴스토마토)
 
심사위원회는 IPTV 3사가 지난 15년간 사업을 운영해 사업적 안정성이 확보된 반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가입자 수 증가 영향으로 유료방송시장은 사실상 정체 상태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에서 계약 당사자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자율협상으로 정하는 콘텐츠 사용료와 우수콘텐츠 확보와 관련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명시했습니다. 경영전략 변경 등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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