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하려던 카카오엔터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28명의 당선작가들과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맺으면서 사실상 카카오엔터만 원작을 바탕으로 한 웹툰, 드라마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강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원 부과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추미스 공모전) 등 5개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2개 공모전에 대해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 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5개 공모전 당선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 웹소설을 각색 번영해 웹툰, 드라마 등 2차적 콘텐츠로 제작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원 부과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과 관련한 '2차적 저작물 제작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당선작가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을 카카오엔터와 체결할 경우 작가는 어떤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엔터를 통해서만 2차 저작물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와의 계약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작가가 제작사를 직접 섭외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온전히 원작자인 작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수익을 카카오엔터와 배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아울러 카카오엔터는 제4회 추미스 공모전에 당선된 7명의 작가와는 해외 현지화 작품에 대한 우선협상권 설정 계약을 맺으며 당선작가가 카카오엔터에게 제시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사실상 카카오엔터와의 계약을 강제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웹소설 시장에서 네이버웹툰과 1·2위를 다투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성림 공정위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웹소설 작가 수는 20만명에 달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수는 현저히 적어 플랫폼 사업자가 지위상 최상단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2차적 저작물이 앞으로 작성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수익 등은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현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겠다"며 "표준계약서 제·개정,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실시 등 통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엔터 측은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불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웹툰을 그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