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를 위해 심야시간 의료수가를 2배 더 지급합니다. 소청과 전공의·전임의에게 매달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도 지급하는 등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대합니다.
수술실 내 CC(폐쇄회로)TV 설치와 관련해서는 환자 보호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의무화합니다.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아의료 보완대책'과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방안을 22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중증·입원 소아 환자 진료기관에 대한 수가를 확대합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할 경우 1세 미만인 경우 50%, 1세 이상 8세 미만 영아는 30%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합니다.
24시 의료상담…소아 응급·전문센터 확대
야간·휴일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오는 11월부터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소아의 병·의원급과 약국에 대한 심야가산을 2배로 지급합니다. 환자 부담금은 연령에 따라 700~3000원이 오를 예정입니다.
연간 7364건에 달하는 소아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24시간 소아상담센터도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센터는 응급 및 야간·휴일 진료하는 소아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48곳에서 추가로 확충하고 1곳당 평균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차등 인상합니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합니다. 지원 예산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에 78억원으로 늘립니다.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해 권역 대비 수가를 30% 올려 지급하고,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명목으로 1세 미만 100%, 1~8세 미만에는 50%를 가산합니다. 본인부담금은 현재 480~3430원에서 720~6860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도 2곳 더 늘려 총 14곳을 운영합니다. 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지원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내년에 61억원으로 6배 늘립니다.
지역 내 소아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2차병원 중심으로 소아환자 의뢰·회송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 보완대책'과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사진은 한 병원 응급실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확대…"의사인력 확충"
지역 소청과 전문의와 전공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유도책도 담겼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을 신설합니다.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술 과정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에 대한 의료인 법적 부담도 줄입니다.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보상 금액은 산모 사망 시 3000만원, 신생아 사망 시 2000만원, 태아 사망 1500만원 등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의료계와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과 전공을 주저하는 전공의분들에게 필수의료전문의 양성과 소아의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일단 표명한 것"이라며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함께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아과 등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 환자계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논의를 강화해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 보완대책'과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사진은 한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내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 가동
오는 25일부터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수술실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수술 등이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고해상도(HD급) 이상 성능의 CCTV를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해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그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랜 기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이뤄졌다"며 "2년여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 보완대책'과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사진은 CCTV 촬영 중인 수술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