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이란 별명이 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를 취소한 이후 한달여 만인데요. 금융위는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요.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내로 매깁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한 차례 입법예고했으나 22일자로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검찰과의 논의 과정에서 유관기관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정부안 마련해 입법예고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이후 법무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부당이득 산정방식 구체화 방안 및 과징금 부과절차 등이 주로 논의됐다"며 "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입법예고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절차, 외부적 요인,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 관련 등이 달라진 내용으로 꼽혔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부당이득 산정기준으로 규정했는데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먼저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규정했습니다. 총수입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위반행위와 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 외부적 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엔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했다고 인정되면 외부적 요인 발생 전까지 시점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합니다. 외부적 요인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면 외부적 요인 발생 이후 시세 변동분은 50%만 반영해 부당이득을 산정하죠.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 외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자신신고 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과징금 중복 부과 등으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하위법령 개정안은 금융위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 과징금 부과시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사의 기밀 유지를 위한 경우나 행정처분(과징금)과 사법절차간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 전에 검찰 등 사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25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감원·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