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기 위해 암행·일제점검, 현장단속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일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단속반)의 적발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설치했습니다.
금감원은 6월 7일부터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용하며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 불법행위 관련 정보공유·공동단속·피해예방 활동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 주요 활동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 단속반의 주요 활동으론 △현장검사 △시장감시 △민원·제보 처리 △암행점검 등이 있습니다.
단속반은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를 단속했는데요. 투자자문업자 대표 A는 고객·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한 뒤 고객과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후 매수자금만 받고 고객의 증권 계좌에 비상장주식을 입고하지 않았는데요. 비상장주식 투자·운용명목으로 고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수백억대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제11조의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형법 제347조의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자본시장법 제34조의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방송플랫폼을 통한 불법영업 △유명인 사칭 사기 △게시판을 통한 사기 △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 등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비상장주식 부정거래 △시세관여형 시장교란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안전한 주식투자를 위해 △정보 제공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제공되는 투자정보를 확인하기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 사칭에 유의하기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하기 △리딩방 이용시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에 주의하기 △리딩방 이용시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노출 가능성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및 제보방법 기억하기 등 7가지 체크포인트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향후 금감원은 신고된 업체 뿐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며,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를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할 계획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선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최근 투자피해 사례 및 예방방법 등에 대해선 금감원 및 범금융권 채널, 유명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광고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라디오 공익 광고 및 포스터 배포 등도 광범위하게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속반은 국수본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암행·일제점검, 현장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