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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 내년 1월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
주담대는 아파트만, 전세대출은 모든 주택 가능
입력 : 2023-09-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을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담대의 경우 시세 확인이 수월한 아파트만 대상으로 우선 지정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모든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 대출 실행 즉시 대출 이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기존엔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각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했는데요. 신규 대출 약정 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추가로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해 본인확인을 거쳐 총 상환금액 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으로 주담대의 경우 19개(잠정) 회사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2개(잠정)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도 16개(잠정) 플랫폼과 22개(잠정) 금융회사가 참여합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모든 은행에 더해 보험회사 등이 금리 인하 경쟁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각 대출비교플랫폼이 마이데이터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 대출 정보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변동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계산해 안내하는데요. 전세 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중개수수요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하겠다"며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액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개시는 금융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복도에서 직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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