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앞으로 교사가 교육 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 등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자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소송당했을 때도 변호사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가 대리인으로 교사 지원
교육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와 연관된 여러 비용 및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과 충남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 다른 교육청은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교육청이 가입한 보험마다 보장하는 항목이 제각각인 데다 대부분 보장 항목 수도 적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러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표준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표준 모델에 따르면 우선 교사의 교육 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보험사 직원 등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현장에 방문해 교사를 지원합니다. 이들은 교사와 학부모·학생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손해사정 업무를 맡습니다.
교육부가 교육 활동 침해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의 민사 소송 제기 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을 내놨습니다. 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개선 사항.(표 = 교육부)
민사 소송 제기 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치료·상담 지원도 확대
아울러 교사가 교육 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모욕·명예 훼손·협박·상해·폭행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당한 교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현행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입니다.
특히 교사가 직무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승소했을 때의 이중 지급을 제한하고, 패소하면 사전에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교사 사비로 비용을 부담한 뒤 승소하면 사후에 소송 과정에서의 변호사 비용만 지급해 왔습니다.
교육 활동 침해 사안으로 고통받는 교사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비용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부터 이와 상관없이 신체·정신적 치료 비용과 전문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피해를 본 교사도 지원받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교사가 외부인의 난입·난동·협박 등과 같은 교육 활동 위협 상황에 놓이면 한 건당 최대 20일의 긴급 경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교육 활동 침해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의 민사 소송 제기 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을 내놨습니다. 표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주요 표준 약관 담보 사항.(표 = 교육부)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