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위조상품 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서만 23만건에 달하는 위조상품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제재는 단순 삭제·판매중지 조치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8월) 오픈마켓 위조상품 유통 적발 건수는 49만12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마켓 별 위조상품 유통은 인스타그램에서 22만874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 네이버 카페 9만4398건, 네이버 블로그 9만1774건, 번개장터가 4만5037건, 카카오스토리 2만670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2021년 17만1606건, 2022년 18만1131건, 올해는 8월까지만 13만8548건의 위조상품이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구매가 늘며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적발 시 제재는 단순 삭제·판매중지 조치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한 위조상품 유통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청래 의원은 "위조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병행수입, 할인행사 등의 수법으로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삭제·판매중지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오픈마켓 위조상품 유통 적발 건수가 49만1285건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블로그, 번개장터 등 애플리케이션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