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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반전의 민주당, 한동훈 탄핵 '만지작'
민주당 주도로 탄핵한 발의 가능
입력 : 2023-10-03 오후 1:32: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세를 잡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매만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탄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검찰 수사 혼란 등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홀로 탄핵안 발의 가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0월은 국정감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 국감 이후에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10일 시작하는 국감 시즌에 매진하겠지만, 이후 충분히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헌법 제65조 1항을 보면 국회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이,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168석 원내 제1당인 민주당 홀로 충분히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한 겁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측 소추위원이 되는데, 변론에서 한 장관 탄핵을 위해 힘을 들일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탄핵안 의결, 검찰 수사 위축
 
하지만 탄핵소추안 의결 자체로도 한 장관의 직무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 나쁘지 않은 안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업무가 정지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헌재 기각 판정을 받기까지 167일이 걸렸는데, 한 장관 역시 탄핵안이 의결되면 내년 총선 때까지 업무가 정지됩니다. 업무 정지 상태이므로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 장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수사 지휘 최윗선의 업무 정지는 곧 검찰 수사의 위축을 뜻합니다. 이말은 곧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민주당을 향하고 있는 검찰의 사정 칼끝이 무뎌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장관 탄핵은 총선을 앞두고 당내 위험요소를 줄여야 할 민주당이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장관의 탄핵이 거론될수록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것"이라며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탄핵을 강행한다기 보다는 탄핵안 발의로 한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정치적 압박에 더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하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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