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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근거 놓고 공방
(2023 국감)여 "가짜뉴스 강력 대응해야"…야 "방심위 심의는 위법·위헌"
입력 : 2023-10-10 오후 5:33:2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뉴스 심의 근거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을 마련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의혹'을 거론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심위는 인터넷 뉴스 심의도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방심위의 인터넷 뉴스 심의가 '월권'이라며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 규정과 답변에 의하면 방심위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대한 심의 사례가 없는데, 지난 9월20일 이후로 홈페이지 유의사항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서 (인터넷)언론사의 언론 보도를 뺐다"라며 "이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언론중재법상 뉴스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중재법에서 다루게 돼있는데, 왜 방심위가 나서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방심위 법무팀의 인터넷 뉴스 심의 법적 검토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 의원은 "인터넷 뉴스 심의 법적 검토 결과가 지난 9월13일 1차에서는 '심의 불가'였는데 9월20일 나온 2차에서 '심의 가능'으로 바뀌었는데, 왜 2차 결과를 채택했느냐"라며 일주일 만에 180도 다른 검토 결과가 나온 것을 지적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인터넷 언론과, 언론에서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 심의를 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게 된 것"이라며 인터넷 언론 심의가 문제될 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또한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두 번째 결과를 채택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1차 검토와 2차 검토 결과가 달라진 것과 관련, 법제처에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면 보통 한두 달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저희로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방심위가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매체에 징계한 것에 대해 "그동안 솜방망이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뉴스타파의 허위 날조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 사태가 나온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역시 뉴스타파 인터뷰 의혹을 언급하며 "단순히 가짜뉴스 진위를 가리는 차원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되고, 대선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 폭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며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주의나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민 개개인은 물론 국가 공동체의 어떤 공익도 특정 세력의 의도된 공작과 도발로부터 보호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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