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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법적 절차 철저히 지켰다"
(2023 국감)국회 과방위 국감, 방송국 이사진 선·해임 절차 지적
입력 : 2023-10-10 오후 8:02:28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와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진 해임에 대해 철저히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MBC 대주주 방문진과 KBS, EBS 이사진 선·해임에 과정이 적합했는지 질의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가 7월31일까지인데 5월31일 면직시키면서 여러가지 방송장악을 하고있다고 이해한다"라며 "권태선 이사장 해임 추진이나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KBS 이사회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 해임, 방심위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정민영 위원 등 해임 사유도 부주의, 감독의무 해태, 국민신뢰 저하 등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제재나 규제, 처벌 등은 당연히 법적 근거를 갖고 해야하고, 규제나 제재는 법적 근거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서 "행정은 법이 우선"이라는 조승래 의원의 말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위원장의 답변을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일련의 해임·선임 절차는 철저히 법적 절차를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이 "5인 합의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국회에서 빨리 남은 두 분을 추천해주시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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