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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성 기념사업 즉각 중단하라"…보훈부, 지자체 첫 시정권고
박민식 "광주시, 권고 이행 않으면 시정명령 즉각 발동"
입력 : 2023-10-11 오전 11:57:26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광역시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설치돼 있는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처에서 부로 승격한 보훈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첫 시정권고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호국영령과 참전 영웅들이 아닌, 적군의 사기를 북돋웠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을 기리는 것을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폄훼하거나 이에 반하는 인물을 기리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됐고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정율성로'(도로명)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있습니다. 전시관 내엔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도 설치돼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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