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최근 5년간 게임 내 불공정 행위인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건수가 4만 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15일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대리게임 수는 1만884건에 달했습니다. 또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은 2만679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별 대리게임·불법 프로그램 적발 건수 (자료=김승수 의원)
게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인기를 얻고 있고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차지한 ‘리그 오브 레전드’(LoL)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GTA5’(2614건), ‘세븐나이츠2’(712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394건), ‘메이플스토리’(239건) 등이 이었습니다.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배틀그라운드’(6296건), ‘GTA5’(2736건), ‘오버워치’(2372건), ‘디아블로3’(126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2019년 2162건, 2020년 1509건, 2021년 680건으로 점차 줄었지만 2022년 3192건, 올해는 9월까지 3341건으로 대폭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건수는 2019년 3881건, 2020년 9442건, 2021년 6680건, 2022년 4286건, 올해 40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위가 불법행위 당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총 적발 건수 3만7679건의 0.6%인 226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8.3%는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게이머들의 체감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며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 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경제 사기 피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