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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 가입·진료·청구 동물병원서 ‘원스톱’
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차원 인프라 개선
입력 : 2023-10-16 오전 11:07:25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보험금 간편청구, 건강관리 및 등록 등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겁니다.
 
개와 고양이 등 국내 반려동물 수는 지난 2018년 635만마리에서 지난해 799만마리(추산)로 늘어났는데요. 지난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평균 월 양육비 가운데 병원비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견의 감기 치료에 8만 원의 치료비가 청구되는 등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로 인해 양육자의 83%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에 반려동물보험이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0.9%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영국(25%), 일본(12.5%)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반료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외형적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 등 기존에 추진키로 한 방안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반려동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단기(1년 이하) 보험상품만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3∼5년)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1개 손해보험사에서 반려동물보험을 판매 중이나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약간씩 다를 뿐 대부분 비슷하다고 판단해 향후 맞춤형 보험이나 신규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필수 진료와 수술 등 보장범위는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과잉진료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보험금 누수방지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도 증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합니다. 
 
신규 보험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을 충실히 심사하고 기존 보험사는 판매 중이던 반려동물보험 상품판매를 중단한 경우에만 자회사 방식의 전문회사 진입을 허가키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상가에서 열린 '서울시 유기동물 가족의 날 엔조이 섬머 반려동물 입양파티'에서 입양된 유기 반려견과 입양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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