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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자산운용 대표 미공개 정보로 수십억 부당이득
토지 매입 정보 활용, 토지 선매입해 차익 실현
입력 : 2023-10-1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운용사 대표에 대해 엄정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16일 마스턴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실시한 결과, 대주주 B가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직무를 겸임하면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대표이사 B는 위반행위를 통해 펀드 및 운용사의 이익 등을 훼손하고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중점 검사사항으로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선정했는데요. 운용사 대주주 임직원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펀드 등의 운용 과정에서 지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에 대해 테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A 자산운용사 대주주·대표 B, 미공개 재개발 정보 활용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B는 미공개 재개발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취했습니다.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은 B는 특수관계법인 C의 명의로 동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했는데요. 단기간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특수관계법인 C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C의 은행 대출시 마스턴자산운용 예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도 활용해 선행 투자에 나섰는데요. B는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를 지득한 이후 투자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 D의 투자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운용역은 마스턴자산운용 PFV 투자 예정액을 축소해 특수관계법인 D가 PFV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E 명의로 PFV 지분에 투자하려 했으나 PFV 설정 당시 특수관계법인 E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자 외부 투자자가 PFV 지분을 우선매입하고 특수관계자 E가 자금확보 후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 투자했습니다.
 
부당한 영향력으로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F(시행업 영위)에 부당지원을 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익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스턴자산운용과 계열사 F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계열사 F가 수취할 수수료 증액을 지시한 것이죠.
 
A 운용사는 이를 위해 계열사 F와 신규계약 및 PFV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계열사 F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스턴자산운용 이익기회를 계열사 F로 이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 ·대표이사 B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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