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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불법 공매도 글로벌IB, 형사처벌 가능하다"
(2023 국감)"외국인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할 것"
입력 : 2023-10-17 오후 2:17:31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과 함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또 형사처벌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IB 2곳이 560억원 규모의 장기간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종목은 카카오(035720), 호텔신라(008770) 등입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외형을 넓히기 위해 금융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있는데 불법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정도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건 그쪽 업계에선 위법임에도 관행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선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에선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시스템 전산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최장 3669일이나 걸린 대차거래도 있는데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청원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원장은 "최소한 거래소 회원사로 들어가 있는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 고객의 대차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주문하는 게 적절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그게 전산화 형태로 구현될지에 대해선 정부 당국 내부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 원장은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청원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신뢰는 단순히 외국인의 신뢰만 얻는 게 아니라 국내 기관,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이 지점은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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