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현재기초생활수급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무분별한 계좌 압류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섭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모든 국민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민사집행법, 은행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정계층에만 한정한 압류금지채권, 압류예금 등의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과 압류 금지의 근거를 설정하는 은행법 제30조3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압류금지 한도는 기존과 같은 최저생계비 월 185만원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 공무원·군인연금 등 개별 법률에 의한 특정 계층의 생계보장을 위해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으로 금융기관이 압류할 수 없도록 한 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지킴이 통장(구직급여·연장급여·구직촉진수당 등), 국민연금 안심통장,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 통장, 국방부 압류방지 통장(장병급여), 희망지킴이통장(산재보상) 등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반 국민의 생계보장을 위한 압류통장방지법을 발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는 법률상 정해진 계층 외에 일반인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작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압류된 모든 통장을 각각 신청해야 하는 등 한계점이 많습니다.
또한 법원 압류 결정에 대해서만 압류금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압류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급작스러운 예금인출 정지가 걸릴 경우 채무자들은 신용카드 대금, 전기·수도·가스요금, 임차료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납부도 중지됩니다.
이런 탓에 한계에 내몰린 채무자들이 추심을 피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스스로 중단하거나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로 흘러 들어가 재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기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 마련의 마무리 단계이며,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급여통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