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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인인증"..청소년 '유해매체'로 전락한 이커머스
'청소년유해물' 인증 없이 무단 판매하는 이커머스
입력 : 2023-10-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지마켓 성인용품 뚫림 개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이커머스사를 이용하면 성인용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파장인데요. 이를 뒷받침 해주듯 현재 이들 이커머스사 홈페이지에서는 제품명 '특수발열형 여성을 위한 엔시토워밍 발열콘돔' 특수형으로 분류되는 콘돔이 성인인증 없이 무단 판매되고 있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온·위메프·지마켓·쿠팡 등 이커머스사에서 성인인증을 거치고 판매해야 할 '특수형' 성인용품인 콘돔이 상품명과 자극적인 설명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이커머스 플랫폼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문제가 제기 되는데요. 이른바 특수형 콘돔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으로 간주되어 있기에 이를 판매하는 업주와 청소년 모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닌 3등급 의료기기입니다. 일반 콘돔은 누구나 연령에 상관없이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돌기형 및 특수형 콘돔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성병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돔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엔시토워밍 특수발열형 콘돔' 제품은 '발열윤활제'가 함유되어 있어 특수형으로 분리되는 제품으로 제품 포장지 하단에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설명문이 정확히 표기돼 있습니다. 반대로 청소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콘돔은 제품 포장지 하단에 "본 의료기기는 청소년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성적 자극을 위해 제작된 특수형 콘돔은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도록 방침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르면 성인용품은 청소년유해물로 온라인쇼핑몰에 그대로 노출될 수 없으며, 유해 문구나 로고를 표시하고 성인 인증을 거쳐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인용품을 청소년에게 성인인증을 거치지 않고 판매 할 경우, 관련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며 "통상 2주 내 시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와 추가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들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가 5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성' 문제는 실질적 보호 확대가 필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당국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를 선언했지만,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성인용품이 무단 판매되고 있어 정부가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점과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여가부의 시정명령 처분이 가벼워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면서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마켓과 롯데온 측은 "성인인증 없이는 구매 불가한 상품으로 확인, 즉각 조치를 취했다"면서 "판매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고지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및 판매자가 있는지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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