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도 "자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검정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 등의 정황을 살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2일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이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