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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지자체와 사무 민간위탁 조례 736건 개선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협의…투명성·공정성 확대
입력 : 2023-11-01 오후 2:35:4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민간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총 736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사무 민간위탁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운영되고 있어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미흡하거나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결과 등에 대해 지자체와 민간업체 간 시시비비를 가리는 다툼도 종종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올해 8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235개 광역·기초 단체와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 △수탁기관의 행정 및 비용부담 완화 △불합리한 결과 최소화로 유형을 구분해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옴부즈만은 특히 수탁기관 선정절차와 적격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이의신청 등 문제제기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163개 지자체가 민간위탁 기본조례 관련 규정 736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각 지자체는 공모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게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적합한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배제합니다.
 
비용부담을 야기했던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한 공증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수탁기관의 성과평가는 지도·점검·감사 등과 중복될 경우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의 해지의 경우 계약의 불이행·이행불능 및 계약 위반 등 명확한 계약 해지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수한 중소기업의 지자체 사무 민간위탁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적합한 중소기업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민간위탁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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