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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이전 등 금융 현안법안 처리 대거 불발
마지막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불투명
입력 : 2023-11-1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등 다수의 금융 현안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돼서인데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4월10일) 일정을 감안하면 올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간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6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립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 논의가 우선 순위로 진행되고, 산은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안건 상정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사실상 12월부터는 총선 정국 돌입으로 이번 법안소위가 마지막이라 현실적으로 시급한 민생 현안을 다루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며 "산은법이나 예보법, 기촉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같은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은 상정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 본점 소재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현행 산은법 제 4조는 산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산은법 개정안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법안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본점을 대한민국 어디든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총 2건입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낸 본점을 부산금융중심지에 두도록 하는 법안의 경우 아직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개정 취지가 유사하지만 내용만 조금씩 다른 이들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하게 되는데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법안을 의결하게 되면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심사를 받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산은 본점 이전을 공약을 내세운 뒤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는데요. 지난달 31일에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산은법을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으로 분류하며 빠른 통과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산은법 개정은 여야 간 이견 또는 야권 내에서도 지역구 의원 간 이견이 첨예한 상태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 문제가 해결 돼야 (본점 부산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안정계정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10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에 설립되는 일종의 긴급 자금지원제도로,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를 상대로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합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고,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논의가 답보 상태입니다.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기업의 빠른 회생을 돕는 기촉법도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야당이 법원의 위헌성 의견을 해소하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쟁점 사항이 적은 민생 금융 법안들의 경우 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채무자의 연체 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은 마지막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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