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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한 운동장' 만든다…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대차 상환기간 90일, 대주 담보비율 105%
입력 : 2023-11-16 오후 2:00:05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에게 더 유리한 공매도 여건을 조성, '평평한 운동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방침인데요.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선 사후 적발·처벌 뿐 아니라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사전 방지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과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서 꼽은 첫 번째 개선 사항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대차를 통해,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 대주를 통해 주식을 차입한 후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요. 대차와 대주 간 주식 차입조건이 완전 동일하지 않아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됐습니다.
 
대차·대주 제도 개선 이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개선안에는 대차와 대주의 주식차입 상관기간 및 담보비율을 통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차 상환기간을 대주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제한합니다. 단 대차는 대여자의 중도상환요구를 유지해 대주가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대차 중개업자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거래자의 대차계약 상환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상환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시, 거래자에 과태료(1억원)을 부과합니다.
 
대주 담보비율은 기존 120%에서 대차와 동일하게 105% 이상으로 인하합니다. 현금은 대차와 동일한 105%로, 주식은 할인평가를 감안한 담보비율을 정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이 역시 대차의 135%보다 유리하죠.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의무화됩니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 투자자가 전산시스템 적용대상인데요. 올해 기준 공매도 거래 전체 92%를 차지하는 외국계 21개사, 국내 78개사가 대상이죠. 다만 공매도 거래가 소규모인 기관 투자자나 공매도 주문시마다 증권사에 대차계약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인데요. 현물 보유분, 대차 차입분, 기타 매도가능 권리 등을 입력·전산화해 관리합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 적용 예외 대상을 포함한 모든 공매도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이 허용됩니다.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및 확인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 검토 사항으로는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유관기관, 전문가, 업계, 투자자 등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폭 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에 대해선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하고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 엄벌할 방침인데요. 금감원이 지난 6일 출범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시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국내 상장사·금융사 임원선임 제한 등 공매도 위규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처벌 수준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매도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 예외거래 세부통계 공개 등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시 대상 기준을 확대해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는 공시를 해야합니다. 공매도 예외거래에 대한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합니다. 기관의 경우 일반, 시장조성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기타 LP 등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 및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안이 아닌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추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제재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중 무차입 공매도 62건을 조사해 33건을 조치완료했고 나머지 29건은 조사·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현재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라며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등을 중심으로 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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