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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신사업' 상장사…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나선다
신사업 추진 전무 상장사 129사
입력 : 2023-11-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2차전지 등 테마업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한 후 미추진한 국내 상장사는 129사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부실 진행 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따져보고 필요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사업 추진현황이 전무한 129사에 대해 회계·조사·공시 등 관련부서의 추가검토 결과,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상장사 및 향후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조치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추진 기업은 다년간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으며 횡령·감사의견거절 등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 고위험 종목이 다수입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해지,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부적절한 회계처리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전환사채(CB) 전환·주식 매도 등 부정거래 혐의 의심 기업이 일부 발견됐습니다. 그외 기업도 사업추진 역량,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보유주기식의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추가 불공정거래 연계 개연성도 상존합니다.
 
미추진 기업 중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공시위반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은 25%(31사)이며 최근 실시한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 관련 2023년 반기보고서 중점점검에서도 기재 미흡 회사 비율이 65%(84사)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공시 추일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CB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전체의 74%(95사)로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 평균 규모는 496억원입니다. 횟수는 평균 4회로 주로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상장사 전체 평균 254억원과 0.9회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죠.
 
따라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신사업 추진 명목으로 자금조달 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 유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추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등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위법행위"라며 "관련부서가 적극 공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회계감리1·2국은 신사업 미추진 기업에 대해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고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합니다. 신규사업 미추진 기업 중 이미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14사는 미추진과 관련된 자산의 손상인식 여부를 확인할텐데요. 아울러 조달한 자금과 관련한 회계 처리 적정성을 위주로 적극적인 심사를 수행하고 필요시 감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회계분식 위험요소를 고려해 4사를 심사대상으로 추가선정했으며 미착수 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높여 신속히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공시부서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심사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이라도 혐의 발견시, 회계처리 위반 등을 적극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사1~3국에선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사업 진행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선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점검 및 필요시 철저한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된 일부 기업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착수했고 기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습니다. 향후 주요 신사업 발표 회사는 주가급등 시기의 매매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매매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 홍보(언론보도 등) 홍보 전·후 주가급변, 주가 상승 후 대주주·재무적투자자(FI) 등의 주식 대량매도 여부 등을 분석하는 것이죠.
 
공시심사실은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되도록 하는 등 중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과거 신사업 발표 전·후 자금조달과 관련한 실제 사용내역 등도 면밀히 확인해 충실히 기재토록 할 방침인데요. 해당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허위 회계처리, 횡령·배임 등 위법사항 발견시 필요한 후속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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