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동탄물류단지 우레탄 뿜칠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3년 동안 미뤄온 범양공조산업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업체의 대금 미지급 건은 4억3000만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인 9월 이자를 포함해 법원 공탁으로 늦장 지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양공조산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 냉동·냉장 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 뿜칠공사)를 위탁했습니다.
범양공조산업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다 마쳤지만,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총 7억8000만원 중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공정위 조사 이후 올해 9월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6억2000만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지난 10월 대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범양공조산업의 행위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명시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향후재발방지명령을 조치했습니다.
배현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양공조산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