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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끝에 내일 본회의 취소…30일 개최도 불투명
본회의 상정 법안 논의하는 법사위도 22일 파행
입력 : 2023-11-22 오후 9:39:20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내일(23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모았다”라며 “30일과 12월 1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양당에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무조건 연다고 말했다”라며 “처리 법률안과 예산안이 합의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합의된 법률안으로 열겠다고 설명했고 (양당이) 동의한 것으로 의장은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만 정확하게 합의됐다”라며 “나머지 상황은 지금 일정이나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양일간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것에 대해 “희망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회의가 무산된 사유에 대해서는 “안건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열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개의되면 철회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여권이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파행했습니다.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가면서 30여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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