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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리인 도입 4년)비용 절감 효과에도 채택 상장사 '태부족'
1700개 육박 코스닥 상장사…21개만 공시대리인 채택
입력 : 2023-11-2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코스닥 기업의 공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공시대리인 제도가 도입된지 4년이 넘었지만 채택 상장사는 태부족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상장사는 1700개사에 육박하지만 그중 21개사만이 공시대리인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자체 공시 인력을 보유 중인 규모가 큰 기업을 제외하곤 사실상 도입 취지에 걸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인데요. 도입 시점인 2019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절대적인 불성실공시법인의 숫자는 감소 중이지만 유상증자·전환사채(CB) 등 자금 조달 관련 코스닥 불성실공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시대리인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시대리인 지정 상장사 '21개' 그쳐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대리인 제도를 도입한지 4년이 지났지만 공시대리인을 활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코스닥 상장사 21개사가 공시대리인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는 1695개인데요. 1700개에 육박하는 코스닥 상장사 중 21개만이 공시대리인을 채택한 것이죠.
 
과거 공시대리인 제도가 도입되기 전 2019년 4월말 기준 코스닥 상장사는 총 1332개로 집계됩니다. 당시 대비 코스닥 상장사는 300개 이상 늘어났고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들이 많을 텐데요. 같은 기간 공시대리인을 채택한 상장사는 21개 증가에 그친 셈입니다.
 
공시대리인을 지정한 대표적인 상장사로는 샤페론(378800)인벤티지랩(389470), 아이티아이즈(372800), 시큐브(131090) 등 4개사가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약물전달시스템(DDS) 플랫폼 기업입니다. 정보기술(IT) 서비스 전문기업 아이티아이즈는 지난 2021년 11월에 상장했죠. 두 기업은 신규 상장 3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2011년 12월에 상장한 시큐브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죠.
 
공시대리인 활용시 비용 절감 효과
 
코스닥 기업들의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시대리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코스닥 시장 내 불성실공시는 여전합니다. 특히 자본조달과 관련한 불성실공시가 큰 문제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사유 중 유증 및 CB 발행 등 자본조달과 관련 사유의 비중은 2020년 32.2%, 2021년 26.3%, 2022년 40.7%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28일 기준 108건 중 22.2%인 24건이 자본조달 관련 불성실공시인데요. 자본조달로 인한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은 주가 급변동 등을 야기시켜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스닥 불성실공시 현황 (그래픽=뉴스토마토, 자료=한국거래소)
공시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SY어드바이저 관계자는 "유증의 경우 진행 초기부터 공시쪽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운영자금이 조달시 기존 (회사측) 담당자들은 업무량 증가와 운영자금 악화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시 대응력을 높이고, 성공적인 증자를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은 필수적이란 설명입니다.
 
실제 공시대리인 제도를 활용 중인 상장사의 만족도는 높은데요. 인벤티지랩 관계자는 "저희 같은 바이오 기업의 경우 여러 가지 임상 등에 대해서 공시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며 "불성실공시 등 이슈 사항을 없도록 하기 위해 공시대리인을 사용하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공시대리인을 지정한 상장사들은 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벤티지랩 관계자는 "공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시 여부를 빨리 확인할 수 있고 공시에 대한 연간 스케줄, 유의사항 및 특이사항, 필요 서류 등도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와 비용적인 측면을 줄일 수 있는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대리인을 지정한 이후 업무가 빨라지고 누락 등 문제가 없어졌다는 설명이죠.
 
아이티아이즈 관계자는 "겸직을 하는 직원이 본업을 하면서 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각 기업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담 인력을 뽑지 않고 겸직하는 직원에게 공시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업무를 맡긴다면 추가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존 공시대리인은 외국 기업에 한해 운영됐지만 2019년부터 대상을 코스닥까지 확대한 것인데요. 코스닥 상장사 중 신규 상장 3년 이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곳이 공시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리인은 공시 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 공시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코스닥협회의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수료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사진=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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