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멋대로 '리셀' 금지…에르메스·샤넬 등 불공정 조항에 ‘제동'
재판매 목적 상품 구매시 계약 취소… "고객 권리 제한" 지적
입력 : 2023-11-29 오후 2:53:18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희소성 있는 인기 제품을 구매한 후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리셀(Resell)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나이키·샤넬 등 유명브랜드들이 재판매 금지 조항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재판매금지 조항을 비롯해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거나 귀책사유를 불문한 면책, 고객의 주문 취소 불가 등 10개의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재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재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샤넬 로고. (사진=뉴시스)
 
주요 불공정 약관을 보면 고객이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나이키는 기존 '귀하가 리셀러이거나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당사는 판매 및 주문을 제한, 거절 또는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 보유한다'는 이용 약관을 내걸었습니다. 샤넬 또한 '회원의 구매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약관을 운영해왔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재판매 목적'에 대한 판단을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할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또 구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심사하자 나이키와 샤넬은 재판매 금지 조항을 '부당한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제한하고, 상인이 사업적 판매 목적에서 하는 주문은 받지 않겠다'고 시정했습니다. 
 
또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가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을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수정, 2차 라이선스 배포, 양도 등)를 부여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을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로 인한 손해,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반면, 고객은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시정 조치했습니다. 중요 약관 변경할 때 통지를 생략하고 고객의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 계약 분쟁을 다루는 관할법원을 회사 본점 소재지로 제한한 조항 등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며 "국민들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재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샤넬 쇼핑백을 들고가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김소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