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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 '운명의 48시간'…관건은 '김진표'
민주당 탄핵안 제출…여야, 30일 본회의 두고 팽팽
입력 : 2023-11-30 오전 6:00:00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탄핵 정국'의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본회의가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예정됐습니다. '이동관 방탄' 사수에 나선 국민의힘은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탄핵 정국의 운명은 본회의 개최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도 야도 "밀리면 끝"본회의 앞두고 전운 고조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본회의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일정이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길 바란다”라며 “본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국회의장께서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결코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라든지, 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이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인 이정섭 차장검사,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시점부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과 검사들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에도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로 본회의 표결을 못 하게 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를 다시 발의해 오는 30일과 12월 1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것은 자동폐기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발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당초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개최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내일 어떻게든 본회의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다”라며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여는 건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30일과 1일 이틀간 ‘의회폭거 대응 비상의원총회’가 수시 소집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부결 안건은 동일 회기 내 재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라는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도 주장한 바 있는데요. 지난 13일에는 탄핵안 철회를 수리한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키 쥔 김진표 국회의장"여야 마지막까지 합의"
 
여야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가운데 김 의장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김 의장은 단순히 본회의 개최에서 나아가 탄핵안과 법률안 등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하면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탄핵안 처리가 가능한데요. 김 의장은 마지막까지 양측을 중재하며 여야 합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의장실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30일 아침까지 여야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다”라며 “(의장실은) 마지막까지 합의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30일 하루만 본회의가 열리거나 30일과 12월 1일 양일 모두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에도 탄핵안 처리는 사실상 폐지됩니다. 남은 본회의 일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주요 입법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인데요. 지난해에는 법정기한을 22일 넘긴 12월 24일에 예산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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