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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복용 안 했어도 보험사에 고지 의무
금감원, 3분기 주요 민원·분생사례 공개
입력 : 2023-12-07 오후 2:12:57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 고혈압을 진단받은 A씨는 혈압약 60일치를 처방받았으나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약국에서 혈압약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처방 사실을 가입 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올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는데요. A씨 사례와 같은 민원과 관련해 병원 진료 후 투약 처방을 받았다면 복용 여부와 상관 없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3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카드뉴스도 함께 제작했습니다.
 
주요 민원과 분쟁사례로 방카슈랑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가입 당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상품으로 안내받았지만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해당 상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 구제를 요청한 사례인데요. 금감원은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은 적금 상품이 아닌 만큼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한 저축성보험 상품의 중도해지로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최근 들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만큼 적금으로 안내받았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으면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교통사고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고 안내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해 간병비가 발생했는데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간병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간병비 지급 대상으로 정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비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아닌 물체와의 충돌은 자기차량손해 약관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차량이 아닌 다른 물체(가드레일 등)에 부딪친 사고로 인한 손해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 가입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을 안구에 주입하는 수술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민원인은 안구 황반변성 등을 치료하기 위해 아바스틴 안구주입술을 시행 받았으나 보험사가 동 수술은 약관상의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금감원은 본건 보험약관에서 '수술'은 '절단, 적제 등 조작'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주사요법 등을 수술로 보기 어렵고 법원에서 아바스틴 주입술은 시술에 불과해 약관에서 정한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어 수술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보험 외에도 투자상품 손실보전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약정을 근거로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금감원은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거래 경위와 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설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이 올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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