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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재초환법 법사위 통과…8일 본회의 상정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앞두고 법안 185건 심사
입력 : 2023-12-07 오후 8:33:49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두 달가량 파행을 이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등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법안 185건에 대해 심사에 나섰습니다. 이 중 기촉법은 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외에도 여야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이사회의 내부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개인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제도화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등은 일부 내용의 법리 충돌을 이유로 법사위 통과가 미뤄졌습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르면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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