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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돋보기)"결혼·출산하면 내 집 마련 이렇게 해보세요"
입력 : 2023-12-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8월과 11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출산했거나 내년에 출산할 가정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부터 취득세 감면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출 형태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용 대출 두 가지입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신생아의 기준은 2023년 출생아부터이며, 가구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최저 1.6% 신생아특례금리 5년간 적용
 
소득에 따라 연 1.6~3.3%의 신생아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됩니다. 시중은행 금리는 물론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기존 기금대출보다도 싼 이자에 정책 발표와 함께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금리 산정 기준은 1자녀 기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2.7%,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연 2.75~3.3% 선에서 결정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가구당 순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금리는 연 1.1~3.0%를 적용하며 전세자금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입니다. 주택가액이 아니라 보증금을 기준으로 대상주택이 바뀝니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의 경우 4억원 이하가 대상 주택입니다.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두 가지 모두 첫 아이를 출산하며 대출을 받은 뒤에 또 둘째와 셋째를 낳는 경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넷째는 해당 없습니다). 둘째부터는 신생아 1명당 0.2%p씩 금리가 추가로 인하됩니다. 처음 연 1.6%의 금리를 적용받은 가정에서 2명 더 낳으면 연 1.2%까지 금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특례기간이 끝난 후 금리는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특례금리 기한 5년 후에는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인 8500만원 이하 가구는 기존의 디딤돌·버팀목대출 등으로 전환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중은행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됩니다. 전세자금대출도 특례금리 5년 후, 가구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금대출금리, 그 외는 시중은행 금리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에 한해 갈아타기도 가능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상품이지만, 1주택자에 한해 갈아타기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처음 이용한 후 중도에 상환해도 다시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다면 해당 대출을 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출산할 아이와 함께 살 집을 매입하는 경우엔 취득세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됩니다. 단,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2년 안에 출산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볼까요. 내년 초에 출산 예정인 가구가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5억원에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1.1%의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대부분 면제받아 50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시민들이 육아용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이외에도 올해 10월부터 경기도가 주거취약가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혜택(최대 400만원), 지난 3월부터 대폭 완화돼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최대 200만원)이 시행 중 입니다. 세 가지 취득세 감면 제도 중 조건을 따져보고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가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저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한다면 내집 마련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까다로운 대출 조건 등으로 인해 실제 최대 한도인 5억원까지 대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도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대출 상품을 푸는 것과 다르게 '신생아 출산'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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