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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결합상품 해지·가입, 더 쉬워진다
방통위, '원스톱전환서비스' 편의성 높여
입력 : 2023-12-24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와 종합유선방송사(LG헬로비전·딜라이브·현대HCN·CMB), 위성방송사(KT스카이라이프)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위성방송)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에 통신4사부터 도입됐으며, 2022년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원스톱전환서비스 도입 이후 서비스 이용건수는 △2020년 2만6886건 △2021년 8만7552건 △2022년  21만8707건 △2023년 32만228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방통위는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 방어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이중과금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방통위는 원스톱전환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들이 그간 불편하게 느꼈던 해지확인에 종전에는 최대 27시간 소요됐던 것을 2시간으로 대폭 단축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2시간 이내에 이뤄지는 해지확인 인증절차인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를 통한 확인도 이용자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종전 20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하여 사업자 전환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해 도입된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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