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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부실'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경영정상화 최선"
입력 : 2023-12-28 오전 10:39:58
태영건설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태영건설은 28일 오전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받았다"며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 사실을 공시하자 30분 간 매매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10시8분 공시를 통해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사실을 밝히고, 오전 10시38분까지 매매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6위에 오른 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 신청을 하면서 금융권과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건설사들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후 이 돈으로 아파트나 오피스 등을 지어 분양하고 PF를 상환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건설사들은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PF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태영건설의 경우 착공조차 못한 현장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3956억원 규모의 태영건설 대출이 이번 달 만기 도래합니다. 내년까지 만기인 우발 채무 규모는 총 3조6027억원에 달합니다. 
 
태영건설의 기업 정상화 방안 및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2주 후 정도가 유력합니다. 통상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2주 정도 채권 행사를 유예해주기 때문입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채권단-공동관리기업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되므로 성공률,  대외신인도의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며 "또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가 가능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태영건설은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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