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상대로 한 ‘콜 차단’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8일 “당사는 타 가맹 택시 운영사들에 업무 제휴 의사를 타진해 업무협약(MOU)를 맺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 타 가맹택시 기사님들께도 카카오T 콜을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 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출한 100억원 규모의 자진 시정 방안의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 절차 개시 방안을 기각했다고 밝혔는데요.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택시 기사들에게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제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카카오T 택시 (사진=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