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필요시 외국 금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대부업법령상 대부 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막기 위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금융사의 대출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외국 금융사는 양도 가능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외은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하고 있는 관행도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위법 소지가 있었는데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사가 비거주자인 외국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한 외화표시 대출채권에는 대부업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겁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대출채권을 팔 수 있게 되면 해외 인프라 금융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는데요. 무역금융 방식 외화채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 외국지점의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겁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외국계은행의 국내 지점·법인의 경우에도 기존 거래 관행에 따라 명확한 근거 하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들 역시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해외 인프라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산은이 미국 제이에프케이(JFK)공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게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당시 해외에 활성화돼 있는 대출채권 유통시장을 활용할 수 없었다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더 유리한 해외투자 선택지가 생기면 과거에 취급한 대출채권을 매각해 자금여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출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필요시 외국 금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