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최근 대법원이 1주일간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근로시간이 크게 길어져도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민 54.8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5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45.12%였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리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산업현장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5.5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근로시간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는 근로자 건강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26.02%, '이 판결로 인해 일부 사업주가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19.92%였습니다.
적절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어 산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7.5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충분한 휴무가 보장된다면 괜찮기 때문'(36.67%), '연장근로는 근본적으로 회사와 본인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12.50%) 순이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