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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결렬…야당 단독처리 예고
'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윤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 철회해야"
입력 : 2024-01-09 오후 3:11:23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 진통을 겪었던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은 합의가 불발되어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노력했지만, 끝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조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9일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기존 안과 중재안을 일부 수용해서 본회의에 올린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대표 발의로 된 수정안에 찬성투표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협상 결렬 이유를 돌리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두고 끝까지 협상 진통을 겪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 의장 중재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국회의 특검(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사실상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정안을 제안하며 협상안이 결렬됐다"며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의 끊임없는 방해와 조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수정안과 관련해 활동 기간 등 변경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이내에 활동 완료해야하지만, 기간 내 활동 완료가 어려우면 조사위원회의결로 한차례 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었던 것에서 3개월 이내 연장으로 축소한 겁니다.
 
다만 '의장이 중재한 내용은 모두 수정안에 포함이 되느냐'는 기자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안에 특검 임명 요청권이 제외되느냐'는 물음에는 "저희 안에는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은 여야간 이견으로 오늘 재표결에 부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오늘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을 철회할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이해충돌방지법 등등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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