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민주당은 5일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은 것으로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50분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류 위원장을 고발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류 위원장이 가짜뉴스를 잡겠다면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 '청부 민원'을 자행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고 위원은 "류 위원장 지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출한 민원의 내용은 복붙이라도 한 듯 글의 구조와 오타까지도 똑같다고 한다"며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 심의를 하고 이를 이용해 비판 언론을 겁박하고 언론장악을 하려한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방송사들을 심의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음이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공익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류 위원장은 신고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찰반 구성을 지시했다"면서 '어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논란 당시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민원인 정보 유출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